법조계 “선거법 2심 지연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 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기병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결정문을 이 대표 측과 국선변호인에게 보냈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았다. 당시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이를 대신 전달할 수도 없었다. 법원은 지난 17일 세 번째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도 발송했다.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8일 집행관을 의원실로 보내 이 대표의 보좌진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보통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재판 기일을 잡기 때문에,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이 대표 측을 변호하는 게 확정된 건 아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기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