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APA' 시행 후 100개 이상 기업 제재 대상 포함
국무 지명자 루비오 의원 등 대중 강경파 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2017.11.9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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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신장 위구르자치구)=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자치구가위구르자치구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된 이후 미국이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100개 이상 기업을 수입 제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가장 최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라 중국 기업 29곳을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은 지난달 22일이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현재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간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인권단체 등은 신장 지역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소수민족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국이 강제 노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제재할 때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전형적 경제적 강압 행위'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학자들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중국 서부지역의 발전권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강제 노동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인권과 공정무역의 내세운 대중국 견제 강화는 양국 갈등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바이든 정부에서 본격 시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시절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위구르족 인권 정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전신으로 평가받는다.
허치성 베이징대 교수가 16일 신장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열린 '신장의 취업과 사회보장 국제 심포지엄'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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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신임 국무장관으로 반중 성향의 공화당의 마코 마르코 상원의원을 지명한 상태다. 특히 루비오 지명자는 대중 정책의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다.
허치성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신장의 취업과 사회보장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에 대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외에도 '대만여행법', '공자학원의 외국사절단 지정', '홍콩인권과 민주법안' 등 반중국과 관련된 법안 386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공격하길 원하지 않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공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출관제법', '대외무역법', 반독점법' 등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카드를 강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올리비아 에노스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발의한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중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처하는 것이 신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수입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위구르족 강제 노동 가해자에 대해 2차 제재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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