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법원,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선고 연합뉴스 원문 박철홍 입력 2024.12.24 10: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