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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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24일)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헌재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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