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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