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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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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위해

재산 분할 다툼은 계속

조선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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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다만 이는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일뿐, 최대 쟁점인 두 사람간 재산분할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소송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화에서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법원 확정판결 후 이혼이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취하서를 냈고,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를 못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해 최 회장이 지난 7월 상고했다. 위자료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1심 법원이 정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했고, 양측이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본소(최 회장의 이혼소송)가 취하되더라도, 취하 전에 제기된 반소(노 관장의 재산분할 신청)가 있으면 관련 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즉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노 관장이 제기했고 최 회장이 상고한 재산분할 소송은 계속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문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재계 2위인 SK그룹은 공정위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과 지난 4일 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내기도 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였다. 최 회장 측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법인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노소영 관장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확정서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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