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시험답안 유출돼 학교 성적관리 업무방해 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성은 인정
"친권자 참여기회 부여만으로 적법하지 않아"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쌍둥이 자매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자매들은 상고심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 이유를 기각했지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자매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친권자인 A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단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거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게 영장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의 참여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또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해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평가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규율 아래 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매 측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관련 소송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이유에 시정이 필요하지만 절차상 위법하진 않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인 이 사건 1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제1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니므로, 그대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소송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매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자매가 공통으로 치르지 않은 과목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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