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동해 심해 ‘대왕고래’유망구조에서 정확한 시추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웨스트카펠라호[한국석유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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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조광료 요율이 최고 33%로 상향된다. 조광료는 우리나라 땅, 바다에서 광물, 자원 등을 채굴할 때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광구 사용료로 기존에는 생산량에 따라 최고 12%의 조광료를 부과했다. 조광료 요율이 올라가면 정부 몫이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됐다. 또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 이다.
기존에는 생산량에 따라 사업자에 조광료를 부과했다. 현재 최고 요율은 원유, 천연가스 모두 12%로 돼 있다. 현재 조광료가 최대 2000조원 이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외투자 유치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부 유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왕고래는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7개 중 가장 큰 곳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최저요율 1%, 최고요율 33%로 조광료를 조정키로 했다. 최고요율이 적용하는 구간은 그동안 낸 조광료를 뺀 매출이 투자비용 대비 3배 이상인 경우다. 단순 생산량이나 매출이 아니라 수익성을 반영해 요율을 정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광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유가 시기 초과수익을 회수하는 특별조광료율도 33%로 정해졌다. 특별조광료는 사실상 횡재세에 해당한다. 고유가란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보다 20% 높을 때 적용한다.
특별수당(보너스)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수당은 서명, 발견, 생산 등 3개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광료 납부기한 최초 연기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고 납부연기, 분할납부 사유 지속시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연기 가능한다.
산업부는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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