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6시쯤 B씨가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는 데 격분,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손목 등을 찌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B씨가 도망가자 쫓아간 점 등을 볼 때 A씨가 살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됐다”며 “하지만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