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에 격분...머리·손목 찌르고 가슴 찌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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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6시쯤 B씨가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는 데 격분,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손목 등을 찌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와 손목 등을 흉기에 찔려 도망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그를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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