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전시·사변 아냐…국가비상사태였는지는 구체적 사실 몰라 답변 어려워"
답변하는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선포) 규정에 없지 않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을 때 "황당한 느낌이었다"며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관 공석 상황에 대해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다수결에 의해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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