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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檢,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에 상고…"일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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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선고

검찰 "일부 법 해석과 법리오해 바로 잡아야"

노컷뉴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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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고했다.

24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고, 3억 2595만 843원 추징을 명령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에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를 제공한 이상, 이 전 부지사가 A씨(수행비서)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제공받은 당사자는 이 전 부지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2월 1일 2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근거로는 김 전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그룹 사례와 같이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고, 이 전 부지사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평화부지사로서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논리가 있다"며 "당심 역시 이런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쌍방울의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고, 김 전 회장 등이 오후 9시까지 조사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출정한 이후 검찰 외부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이 다수 동행했고, 피고인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 등 모두 고려해볼 때 연어나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상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사건은 조작된 수사이고 결과에 유감'이라고 밝혔으니 상고 의지라고 판단하고, 가족들과 논의 후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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