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차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 차량이 이동한 것을 봤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