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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선관위에 검찰 갈테니 지원하라"… 경찰, 방첩사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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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
檢 압수수색에 반격 모양새
'햄버거 회동' 전원 피의자 전환
구삼회 여단장 등 3명 소환 통보
노상원 前 사령관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왼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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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일부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수단은 또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에게 소환 통보하며 퍼즐을 완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복수의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최근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게 방첩사 요원들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 병력은 과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제보를 근거로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이 향후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검찰청으로 수사관을 보내는 수단을 꺼낼 수 있다. 이럴 경우 계엄 수사에서 검찰을 향한 경찰의 사실상 '반격전'이 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 역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여인형 사령관과 정성우 1처장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 가게에 모여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단은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2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노 전 사령관의 '수사 2단'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임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달 1일 '1차 햄버거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판교 정보사에 대기한 고동희 대령을 각각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특수본에 배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날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일이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관행대로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나설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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