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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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선우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선우씨는 지난 17일 열린 유씨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이 담긴) 녹취를 듣고 쇼크(충격)를 받았다. (들은 뒤) 혼절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선우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결혼 1년 반만인 올해 4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4세 연상연하로 알려졌다. 선우씨는 유씨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4월 제기하기도 했는데, 당시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은 지난 4월 3일 유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선우씨가 낸 혼인 취소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선우씨는 배우 이영하씨와 1981년 결혼해 연예계 소문난 잉꼬부부로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2007년 26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선우씨의 재혼 상대였던 유씨는 CBS 아나운서 출신으로, CBS라디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2000∼2012), SBS 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2012∼2019) 등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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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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