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쟁점 떠올라…공수처장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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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는 데 합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 이후 관련 사항을 정리하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구속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된다.
그러나 공수처법 등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공수처법에 규정이 없으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와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최장 20일간 구속하는지, 두 기관이 각각 20일씩 최장 40일까지 구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왔다.
공수처가 지난 2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구속 기간 문제는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과 공수처는 향후 위법수사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20일의 구속 기간을 10일로 절반씩 나눠 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합계 20일을 쓸 수 있다는 계산하에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가 열흘하고 검찰이 열흘 하느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정도로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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