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답변서 제출…"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군병력, 국회 점거·폐쇄 있을 수 없는 일…사실관계 확정될 사항"
26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임명 제청됐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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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4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언론을 통해 일각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처럼 답했다.
마 후보자는 이어 "선거(22대 총선·20대 대선) 관련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인 지난 13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치를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통치행위인가'라는 질의에 "헌법과 그 위임을 받는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77조 3항이나 계엄법에도 선관위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점거·폐쇄를 두고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점거·폐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될 사항"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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