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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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헌법재판소가 제출을 명령한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헌재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며 탄핵심판 진행에 불응하는 또 다른 이유를 댔지만, 헌재는 ‘문제없다’며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일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포고령과 국무회의록,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서를 전날까지 수령 거부했다. 헌재의 요청에 ‘수취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날 포고령 등을 제출하지 않은 건 예상된 상황이기도 하다. 국회는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등 7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시간 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렇게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오히려 헌재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졸속으로 될 수 없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지금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거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 6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쪽의 지적은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헌재 완전체 구성’을 막아서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 및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23~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정한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헌재의 가처분결정으로 6인 심리도 가능한 상태다. 이 공보관은 이날 “지난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6명 재판관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며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선임 등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한은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열리는데 윤 대통령 쪽의 불출석으로 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책임 회피’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재판 지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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