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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시도교육감협의회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처리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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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필기구를 정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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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24일 국회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AI 교과서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는 대신 1년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해 보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이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이런 입장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제안한 'AI 교과서 도입 1년 유예안'과 유사하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필요성 및 교육자료가 됐을 때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본회의 상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AI 교과서 전면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미루고, 2025년에 한해 학교가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29일 AI 교과서 76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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