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련 법인과 관계 끝내려
이혼부터 먼저 확정 받으려는 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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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대법원에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 회장이 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을 확정받아 재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 관련 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만 먼저 확정받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 관계자는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노 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잘못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 법인의 지분 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노 관장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反訴·맞소송)를 제기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2심은 재산 분할에 대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최 회장이 지난 6월 상고해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2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 측이 지난 8월 노 관장 측에 지급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노 관장의 반소가 있으면 관련 재판은 유지된다고 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는 대법원 재판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소 취하에 따라 ‘이혼’만 분리해 확정할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소송 확정 증명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4일에도 대법원에 이혼 소송 확정 증명 신청을 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은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해 확정 증명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혼에 대해서만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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