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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카카오 김범수 ‘조기 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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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취소 신청 기각

조선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1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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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保釋)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기업인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기 보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10월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주요 증인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심 법원이 3개월 만에 판단을 뒤집었는데 2심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되는 다른 기업인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했다.

통상 법원은 1심 구속 기한(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 만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보석을 허가한다.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허위 공시로 28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구속돼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보석 석방됐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도 회사 내부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11월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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