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서 밝혀
“포고령 1호 尹에 불리한 증거 될것
판사도 체포 대상, 있을수 없는 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 규정에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재판관 9명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