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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22년 5월10일 尹대통령의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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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준수' 대통령 의무 규정…美도 '사법방해' 엄벌

헌재, 2017년 朴 탄핵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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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오는 25일로 예정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다시금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우선하겠단 의지를 고집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유무죄를 가를 형사상 절차보다 대통령 자격을 판단 받는 탄핵 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하에 줄곧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최소 5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사법 방해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1974), 르윈스키 성 추문 관련 위증 혐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8)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2019·2021)이 탄핵 소추된 주된 이유였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법 방해죄'를 대신해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지'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사 불응,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을 언급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수사 기관의 요청은 물론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무응답이다.

시계를 한번 2022년 5월 10일로 돌려보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취임 선서 첫 마디만은 잊지 말길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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