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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민주당, ‘한덕수 탄핵’ 일시정지…26일 분수령[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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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결정”

26일 발의·27일 보고 시 30일 표결 전망

헤럴드경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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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서두르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다만,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연말 탄핵 정국의 불씨를 남겨 두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후 성안 작업을 마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이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보고는 안 되고 27일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을 종결하는데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이 26일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지면,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달 30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또한 표결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표 이상이 맞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족수의 1차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질의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표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 이상이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이러한 기류 또한 사라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권한대행이 안정적 관리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당내 목소리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기대가 깨지게 됐고, 현실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지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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