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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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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집중할 듯

세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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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당시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이날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두고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고,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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