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최대 5일이내 규정
"의원들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어"
광주 서구의회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막말·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의회 규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징계 회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기한이 지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명문화돼 있는데, 징계 대상자가 속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동료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
단서 조항 격으로 징계 회부가 가능한 기간도 명시화돼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인지한 날 등으로부터 최소 3일∼최장 5일 이내 의장이 징계 회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 회부 시한을 둔 것은 과거 잘못 등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서구의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돼 의회의 자정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료 의원에게 욕설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경애 서구의원의 징계 사유 발생일은 지난 12일로, 징계 회부가 가능한 18일 이전까지 징계 요구를 한 의원들이 없어 의회 자체 징계를 면하게 됐다.
다만 고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경찰에 고발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으로 징계받을 여지는 남아있다.
별개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오광록 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 발생 일자는 지난달 29일로 회부 시한이 지났지만, 서구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난 20일로 시한을 넘기지 않아 의회는 윤리특위 회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진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규칙이 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징계를 논의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징계 요구도 없었다"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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