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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자료화면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차고지 밖 근무 교대가 허용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 여부 기록 제출 항목을 신설해 운송사업자가 소속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확인대장에 기록 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도 다수 반영됐습니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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