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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알바생 월급서 월세 공제한 사장…"건물 같이 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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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못 가게 막으려 첫 월급서 50만원 보증금으로 빼놓기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피자를 자르고 있는 사진.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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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사장이 "일하면서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월급 일부를 월세 명목으로 공제 후 지급했다는 직원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저도 월세를 부담하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경기도 김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피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20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따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A씨는 "전에 편의점이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는 사장님이 따로 월세를 내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맞는 거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장님께 이 글 보여드리고 다시 여쭤보려고 한다"며 "그만두려고 해도 처음에 근로 계약한 만큼 기간 채워야 한다고 했고, 처음 일 시작할 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첫 월급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빼놔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댓글을 확인한 A씨는 후에 글을 수정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주위 어른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을 남긴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그곳에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 넣겠다. 조언 감사드린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 살다 이런 논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럼 같이 일해서 번 돈이니 수익금도 나눠 달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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