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혼인·거주 등 3개 요건 모두 갖춰야"…총 1만여명 접수
대전시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만2명이 접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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