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500만원…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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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썼더라도, '성적 욕망'이 담기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B씨에게 부모에 대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목적은 분노 표출로,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게임 #성폭력처벌법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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