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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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씨는 202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강원 원주와 경북 경주, 울산지역에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연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을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걸로 보인다”면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습니다.
한편 한소희 측은 9월 어머니 구속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한소희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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