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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시세조종 등 신고 포상금 2.7배 증가···정부 예산으로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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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상금 2억원 지급

회계 신고도 4억원 포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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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이후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개별 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억 원이 지급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의결된 신고 포상금이 6건으로 전체 금액은 1억 9440만 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2014~2023년) 포상금이 연평균 7161억 원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2.7배 늘어난 수준이다. 한 건당 지급액도 1884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1.7배 늘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말한다. 정부는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지급금액도 상향했다.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것도 정부 예산으로 바꿨다.

올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확대됐다.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전체 지급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배 늘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814만 원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신고 내용 측면에선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면서 개별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포상금 2억 700만 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2019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정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증선위는 신고된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의 회계분식 2건은 수시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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