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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尹 성탄절 조사' 사실상 무산…공수처 "체포영장 등 향후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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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오늘 불출석…향후 계획 검토해야"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군검찰 이첩"

노컷뉴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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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관심을 끈 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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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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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소환 요구한 오전 10시가 넘자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오늘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것 같고 고려할 게 많다.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좀 더 봐야 한다"며 "통상 3번 정도 부르는 게 절차인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검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 중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너무 먼 이야기'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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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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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수처의 입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와 관련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기존 발언과 비교하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는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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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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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고민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반면,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가 3차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지가 없는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

한편 공조본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서울중앙지검)을 거치지 않고 군검찰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속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군검찰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전날 연장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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