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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30일 지나도 환불받는다···영어앱 ‘스픽’ 이용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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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픽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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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이 30일이 지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분 환불하는 방식으로 연간,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스픽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공급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 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액수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스픽은 2022년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 마켓 교육분야 매출 1위,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인기 영어 학습 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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