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회장·대표·COO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 모두 외국 국적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외국인 투자’ 해당 여부 논란 지속
‘사모펀드 천국’ 미국 연방규정집도 ‘외국인 통제 회사는 외국인’
MBK 파트너스, 최근 보도자료에서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반박
지난달 3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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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외국인(외국 국적자)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사모펀드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규정을 살펴보거나 이를 적용해도 MBK파트너스는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다. 두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합산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MBK파트너스는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인원 또한 외국인이며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다. 고려아연 인수자금을 대는 펀드 6호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상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 인수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 입장과 해석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사모펀드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의 규정도 주목된다.
미국의 규정이 오히려 국내보다 명확한데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Any entity over which control is exercised or exercisable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entity)’는 외국인이다.
CFR은 ‘통제(Control)’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는 얘기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매그나칩 반도체의 모회사인 미국 본사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당국이 외국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적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본의 자유도’가 무척 높은 곳이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CFR을 MBK파트너스에 적용하면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IB업계 견해로 풀이됐다.
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제공 |
특히 창업자이자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이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투심위의 3분의 2가 찬성한 사안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업계가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사실상 김 회장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결정했다고 보는 배경이다.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은 공동 대표 등기임원 중 한 명이며, 외국인인 민병석 파트너가 최고운영책임자로 조직 운영 전반을 지휘한다. 이처럼 외국인이 주요 의사결정과 이행을 주도하는 MBK파트너스의 특징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흐름을 우리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해외유출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한국법인이더라도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을 따져보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7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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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자사 지분 구조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까지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MBK는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라며, 의결권 지분의 80%를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우리사주조합이 나눠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 최대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각각 2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지분으로는 29.5%다.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으로 17.4%(의결권 20.8%)를 보유하고 있으며, MBK를 설립한 김 회장은 17%(의결권 20.2%)를 갖고 있다.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이 있으나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은 없다.
MBK는 “한국 국적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 김 회장이 투심위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투자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의 최대주주이자 (고려아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한다”며 “최종 투자의사결정만은 투심위의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투심위는 한국 국적 파트너들이 과반”이라며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금융기관의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역할과 유사하며 투자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MBK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억지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퍼트리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개인의 국적까지 거론하는 등의 비방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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