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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151명일까, 200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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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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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이냐, 200이냐'.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숫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의결 정족수 요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가운데, 이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실상 '21세기판 예송논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탄핵안 발의 및 상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 논란은 현재의 한 권한대행 위치 때문에 생겼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은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없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것일 뿐, 신분이 대통령은 아니니 '국무위원'에 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국회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것을 보여줬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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