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액주주 위한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 합법...선례도 충분" 뉴스핌 원문 입력 2024.12.25 16: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