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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권 전액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이런 약관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앞으로는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 환불을 요청해도 최대 90%는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가 운영하는 스픽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전액 환불 가능 요건인 ‘결제일 7일 이후부터 30일 이내까지’에서도 ‘30일 이내까지’를 지웠다. 대신 결제일 7일 이후 환불 요청 시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환불해주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30일이 지나 환불을 요청하면 최대 90%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픽의 월간·연간·평생 구독권은 1개월 이상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상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계약 대금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픽의 약관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픽은 2022년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 마켓 교육 분야 매출 1위,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인기 영어 학습 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활용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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