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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재직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조합활동 범위는 교육감과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조 유지·관리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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