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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개헌론, 진지한 논의 아닌 '물타기용 구호'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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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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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 직무정지가 되면서,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간 한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개헌은 탄핵정국 출구 전략으로 쓰이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만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고,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이다. 개헌은 '국면 전환용'으로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개헌을 언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 '개헌' 언급은 비판을 받았다. 현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는 개헌 자체보다 화제 전환, 이른바 '물타기' 용도로 사용된 지점이 많다.

거기에다 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현재 헌법 불합치 상태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에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여권이 내세우는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회 170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부정적인데다,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개헌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며 "진짜 핵심인 대통령 (계엄사태) 처리 문제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시선분산용 미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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