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 청년 중 2024년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으로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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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기준으로 총 1만 2명이 접수했으며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의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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