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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투표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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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던 A씨 등은 2020년 의장 선거에서 특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용지 가상의 구획에 기표할 위치를 정해놓고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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