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심리 가능 재확인…"일정 예정대로"
[뉴스리뷰]
[앵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임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평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본격적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는 거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적 요소가…."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포함한 7곳을 대리인단으로 지정하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정창훈·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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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리뷰]
[앵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임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평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본격적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는 거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적 요소가…."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성탄절 이후에 변론준비기일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포함한 7곳을 대리인단으로 지정하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정창훈·장동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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