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황철순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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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황철순이 구치소에서 직접 쓴 편지가 담겼다.
그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현재는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서 멘탈을 바로잡고자 하루 두 번 이상 냉수 샤워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생활을 하며 은퇴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멸감과 허탈함까지 들어 우울증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며 "실력으로 복귀하길 원하고 기다려준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출소 후 다시 한 번 의지를 불태워 성실함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황철순은 "처음 입소 후 23㎏ 넘게 체중이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며 "이곳은 맨몸 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 운동조차 못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제 각종 미디어와 매스컴을 통해 낙인 된 범죄자로 과거의 인플루언서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 운동과 함께 평범한 일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쓴소리, 잔소리, 희망 글 모두 수렴하고 충분히 자숙하고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황철순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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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했고, 황철순은 상고를 포기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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