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지만 헌재는 준비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12일 광주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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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 대통령이 준비 절차 이후의 정식 변론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다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이유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수사기록이 있더라도 진술한 사람을 다시 심판정에 불러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 중 36명의 증인만 채택했고 이 중 실제로 심판정에 나온 것은 25명이었다.
尹 ‘무대응’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풍경. 헌재는 전날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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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을 엄격한 증거주의가 요구되는 형사재판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형법 위반 부분이 빠지고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의무 등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재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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