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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한 달 채 남기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법안 50개에 서명을 완료했다.
25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법안 중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의 상속자이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지지한 ‘아동학대 방지법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 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힐튼은 10대 시절 기숙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 탓에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의원의 퇴직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상원위원(뉴저지) 전임자인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 수수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공론화 됐다. 이 법안은 지난주 초당적 합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학 캠퍼스 괴롭힘 방지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캠퍼스 또는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고, 괴롭힘의 위험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흰머리수리’(bald eagle)를 미국 국조(國鳥)로 지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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