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9일 평의 이후 일주일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9일 평의 후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할 계획인데요.
국회 측으로부터는 법무법인 7곳을 대리인단으로 지정한 소송위임장도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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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9일 평의 이후 일주일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9일 평의 후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일주일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는데요.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할 계획인데요.
국회 측으로부터는 법무법인 7곳을 대리인단으로 지정한 소송위임장도 받은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는데요.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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