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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현장영상+] 김용현 측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것...사상자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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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과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먼저 배포해 드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 2024년 12월 24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계엄 선포의 배경. 계엄선포 당시그리고 또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 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합니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 통치권자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모두 폐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505억에서 8억으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은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위헌 법률, 위헌조치 등을 양산하였고 지금은 국무위원 무차별 탄핵,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패악질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법률의 책임을 물은 예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비상사태는 지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늘 그래 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비상사태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하여야만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 작동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하여 계엄이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이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무차별적으로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더하여 선동하는 세력들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 작동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월 3일 대통령 계엄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다수당의 횡포를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 시도가 22차례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야말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탄핵 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였고 12월 4일 해당 탄핵안의 표결을 예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당대표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여 야당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무력화하여 예산 폐지 의결을 한 것은 국정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하상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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