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그 지위를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베이비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그 지위를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가 충분치 않아 2025년 모든 학교에 도입하는 계획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AI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시도교육청별이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에 찾아가 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는 조건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도입을 1년 미루겠다는 내용의 유예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유예안을 제안하며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해 기존 교과서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한다는 점, 아울러 1년 간 유예기간을 통해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돼 갈등요인이 없으며, 선정한 학교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해졌다. 일정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86.6%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만 6448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은 AI디지털교과서는 일대일 맞춤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 봤고,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업체의 독과점을 우려했으며 디지털교과서를 공교육이 채택한다 하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서울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의 웹 전시본을 검토한 교사 555명은 "실망했다"고 평가하며 "AI 교과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한다"고도 경고했다. AI디지털교과서의 취지 목적인 '개별형 교육'을 구현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555명 중 6명에 불과했고, 교사들은 "이 자료는 교과서 아닌 보조학습 자료"라고 응답했다. 555명 중 90%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초등 3학년과 4학년, 중1, 고1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다.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종이교과서 대신 쓰인다. 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선 AI교과서에 대한 예산 지원 의무가 사라지므로 사용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사용하는 학교가 적어지면 저작권료도 크게 상승해 최종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개발사들이 추가 개발을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교과서 개발 업체들은 "지난 2년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가며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업체들은 다 죽는다"라며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AI 교과서 사용을 위해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 올해에만 1조 2797억원을 투입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모두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AI디지털교과서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빠르면 오늘이나 30일 처리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