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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안철수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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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반대 시, 내란옹호당 이미지

김건희 특검법은 제3자 추천 방식 적합”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방침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여야 타협안’을 명분으로 임명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여권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가 속속 분출하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없지 않나”라며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도 판단을 다 했다”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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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인 상태인 만큼 임명권 행사는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라며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차등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개를 나눠서 봐야 한다”라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일반특검법 통과에) 반대하는 게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직전 특검법(제3자 추천방식 특검법)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그것(김건희 특검법)을 직전으로 돌리면 서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여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과 달리, 여권에선 임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전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하기는 힘들다”며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체제)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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